"이제부터는 무조건 단속합니다" 90%가 잘 몰라서 과태료 내는 횡단보도 교통법 :: 꿀팁 다 퍼주는 착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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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범칙금이 있고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회전할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때 가야하는지 안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관한 이야기와 앞으로 바뀌게 될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회전 진입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온다면(보행자가 없는 경우) 적색 신호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지나갈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경찰청의 단속 기준에선 보행자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 차량이 지나가더라도 현장에서는 단속은 안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때는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책임지지 않으니 니가 알아서 잘 판단해라..하는 식의 답변입니다.

 

결론은 무조건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회전시에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불이 녹색이어도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사실 우회전을 한 후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누구나가 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갔을시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속도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시에 횟수에 따라 최대 10% 할증이 붙습니다. 이때 2~3회 위반시에는 보험료의 5%가 할증이 붙고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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