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있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세요" 아는 사람만 혜택 본다는 1년에 100만원 이상 자동차세 절약하는 꿀팁 (+환급 & 할인) :: 꿀팁 다 퍼주는 착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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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지만 구입하는 즉시 채권구입, 취득세, 교육세, 매년 내는 자동차세 등등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만 해두 수십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들을 할인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구입하신 분들이 보면 좋은 자동차세 할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

 

자동차를 사게 되면 매년 2차례의 자동차세를 내고 지방교육세까지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최초로 살때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9인승 이상,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는 제외)

 

여기서 교육세는 차량 출고가의 30%의 세금을 내야 하고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출고가의 가격으로 위와 같은 돈을 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여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매년 2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경차는 1cc당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과세됩니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량은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금액인 13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할인 방법은 총 2회에 나누어 낼 금액을 연초에 한 번에 내게 되면 9.15%의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자동으로 1월에 연납 기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 및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취득세 할인

 

자동차를 구입할때 본인 면의로 등록할때 지자체에 내는 세금으로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의 7%,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의 비율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 다자녀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다자녀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

 

 

  감면 대상 차종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및 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 및 자동차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 혜택

 

  •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일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및 자동차의 경우는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장애 1~3급, 장애 1~4급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및 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및 자동차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 2,000cc이하의 승용차 및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및 공채 비용 전액 면제
  • 3,000cc이상의 승용차 및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공채 비용만 면제 가능
  • 장애 1~3급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연납신청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 환급
  • 경차 1대당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

 

연납신청을 한 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를 구입할때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1L당 250원, LPG는 1L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대의 경차만 해당되고 연간 30만원의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환급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자체 세무부서 전화나 팩스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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