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길거리에 현수막이나 집 앞의 벽보 등 무수히 많이 붙어있는 불법 광고지나 전단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쓰레기 같지만 "이것"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보상금으로 돌려드리는 제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들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스티커 , 벽보
-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 현수막 지정 게시대 , 벽보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 부착된 적 없는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 행정용, 선거용 및 기타 협의된 광고물
- 광고물이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신문 전단지
- 타 지역의 광고물
-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각 지역별 불법광고물 모집
지자체마다 참여자격과 보상금, 신청 접수일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 보상금 금액 : 1인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대전시 유성구
-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 보상금 금액 :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파주시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사회 취약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능
- 보상금 금액 :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27만 원 지급
이외에도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제한을 두기도 하고 보상금의 액수도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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