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울진 산불 사건과 같이 갑작스런 풍수재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때는 내가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당장 손쓸 방법도 없어서 눈앞이 깜깜한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태풍, 홍수, 대설, 지진등의 풍수재해에 대해서 ‘풍수재해보험’ 이라는 명목하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재해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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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갑작스런 천재지변에 대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풍수해보험법이라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인 4월 4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해일, 대설, 강풍, 풍랑, 지진, 지진해일 등의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현재 92%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풍수재해 보험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위와 같은 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험기간 내에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이 상향되어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사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셔도 되고 신규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시에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