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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7월 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 7월 4일(월)~7월 6일(수) 까지 PC나 모바일로 신청을 받음
모집대상
- 청년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임대함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아래에서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 대학생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2.6.25~2003.6.24)
입주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신청방법
- LH홈페이지 > 청약센터 >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 7월 6일까지 마감이며 오후 4시까지만 신청을 받음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즈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완료해야 함
필요한 서류
공통 제출서류(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등
서류제출 방법
- 7월 8일(금) 오후 5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함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함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당첨발표
- 8월 22일(월) 오후 5시 이후에 최종 발표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를 통해서 확인함
- ARS (1661-7700)으로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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