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7월달까지 신청한 사람들만 5개월동안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 방법 (+신청방법) :: 꿀팁 다 퍼주는 착한 언니
반응형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7월달까지 신청하는 분들만 5개월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정보는 정부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할인과 그 신청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이전과 다르게 개편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부 피부양자였던 분들중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해 보면 20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2020년 소득보다도 2021년에 소득이 더 줄어드신 분들도 건보료를 계속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총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는 2020년도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5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물론 신청해야 준다는 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마련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억울하게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7월달까지 신청을 하게 되시면 6월달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서 8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분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이번달(7월) 안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
  • 2020년대비 2021년 소득이 줄어든 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한다
  • 준비한 서류를 팩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한다

 

국세상담센터(126)와 국민건강보험(1577-1000) 또는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대를 피해서 전화를 하시고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7월 말에 문의하시는 것보다 지금 서둘러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류 발급하러 바로가기

 
 

오늘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소득이 더 줄어드신 지역가입자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장가입자나 2020년대비 2021년에 소득이 더 늘어나신 분들은 해당이 안되니 참고해 주세요.

 

알려드린 정보는 주위에도 공유해 주시고 늦기전에 꼭 함께 건보료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