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놀면서 실업급여를 못 탑니다" 7월부터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 꿀팁 다 퍼주는 착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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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롭게 바뀝니다. 실업급여라는 내용 자체가 어렵고 막상 본인이 당해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이라는 것은 언제든 나 또는 가족들이 겪게 될 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아래에서 바뀌는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7월달부터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재취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는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실직한 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가 까다로워진 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지고 수급자에 비해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조건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 인정 방식

 -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수급자별 인정 방식

 - 재취업 활동

 

 

우선 실업인정 방식이 바뀌는데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차는 고용센터 출석을 하여 다같이 모여 교육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온라인 신청을 하고 4차는 고용센터 출석을 하여 실업인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인 5차 이후로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의 변경 사항도 차수에 따라 다른데 1차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집체 교육을 받게 되고 2차, 3차, 4차의 경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는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인정 횟수가 다소 제한이 되며 과거에는 어학원 수강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5차 이후로는 재취업활동이 최소 4주동안 2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구직활동이 들어가야 인정이 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반복수급자인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동안 2회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수급자인 경욱가 조금 까다롭게 바뀌는데 실업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의 기준이 5차~7차까지는 구직활동을 1회 포함하여 4주동안 2회 하셔야 하며 8차 이후로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및 장애인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동안 1회는 하셔야 합니다. 단, 상황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등의 조건을 폭넓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완화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가능한 것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

 

 

 

불가능한 것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이 안됨(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안됨)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됨(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함)

 -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부탁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이렇게 7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읽어보시고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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