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무조건 받으세요" 고수익자도 무주택이라면 월세금 90만원 돌려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금 제도 (+신청방법) :: 꿀팁 다 퍼주는 착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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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이 늘어난 월세 계약. 달마다 나가는 월세가 아깝다고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하는 입장이 많은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인데 소득조건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 소득조건이 있다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공제 조건은?

 

월세는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민주택규모 (전용 84㎡)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월세 현금영수증의 조건

 -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없는 직계존비속)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현금영수증의 기준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깊게 보셔야 할 점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의 조건은 유주택자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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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10~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100만원에 살고 있다면 1년동안 1,200만원을 월세로 지불해야 하고 이중에서 750만원이 공제가 되니 여기에 12%를 곱하면 총 9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및 금액

 

위의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60만원에 살고 있따면 신용카드를 2,000만원을 사용했을 때 7,000만원의 25%는 1,7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금액인 2,000만원에서 1,7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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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공제 신청방법

 

우선 둘의 공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연말정산 때 서류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때 못했다면 바로 경정청구 가능)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연말정산때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 상담 / 제보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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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공제 신청시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일치, 주소이력 표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거래증빙서류

 

거래증빙서류에는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래증빙서류

 

위와 마찬가지로 거래증빙서류에는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할 점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

 -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

 -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이때는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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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공제

 

둘을 한 번에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 월세액 (최대 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

 -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만 공제 금액이 큼

 - 과세표준 변동이 없으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함

 

 

현금영수증 공제

 -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 총금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하여 15%를 공제 (현금영수증은 30%)

 -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소득의 25% 이상 사용이 충족할 경우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만약 이런 일로 임대인과의 마찰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경정청구 기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모이면 꽤 쏠쏠하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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