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칫 가족간 계좌이체도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수억 원 현금 계좌 이체받는 방법 중의 한 가지로 차용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간의 계좌이체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증여라는 증거를 말하지 않아도 계좌이체가 아무 문제없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서 계좌이체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니라면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해야 과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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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
가족 간에 증여세 없이 현금 계좌이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용증을 이용
차용증은 이자지급이 해당되고 차용금액은 1~2억 내외며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세계약은 이자지급이 없어도 되고 차용금액은 큰 금액으로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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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계약을 이용
한 예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부모님이 세금납부를 대신하게 되면 납부한 세금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럴 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가족간 전세계약 조건 3가지
1.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까지 해야합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 및 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 지급을 해야 하며,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3. 임대인의 거주는 불가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여부할 경우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전세자금출처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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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전세계약은 전세대출도 불가하며, 전세자금출처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금 납입할 돈이나 수입이 없어 자녀가 분양자금을 대신 조달하고 입주해서 살다가 추후 증여받기로 합니다.
이런 경우엔 자녀와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금 잔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나중에 전세보증금까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명의를 이전해줍니다.
전세보증금 채권자는 자녀 그대로지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자가 부모님에서 자녀로 바뀌게 되며, 가족 간 전세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은 위 내용과 같이 모든 절차와 전세 자금 출처까지 문제없을 경우에만 주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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