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알아야 스스로 그만둬도 받아요" 올해부터 100%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방법 (+조건 및 수급방법) :: 꿀팁 다 퍼주는 착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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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조건만 만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발적 퇴사의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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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느정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1원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실업급여라기 보다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근무환경의 변화

 

 

이는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거나 작업 형태가 바뀌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때와 다를 때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를 갔을 때
  • 신기술, 신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를 못할 때

 

 

✅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환경에서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할 때 (1주에 52시간)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수당을 지급 못할 때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았을 때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때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둘 때

 

 

✅ 가족 또는 내가 아픈 경우

 

가족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선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위와 같은 경우는 진단서나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라던지 의사의 소견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위의 내용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실업급여의 신청자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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