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꼭 받아가세요" 매달내는 관리비에서 반드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내 돈 찾는 방법 (+상황별 2가지) :: 꿀팁 다 퍼주는 착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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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는 관리비. 이런 관리비도 알고 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날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관리비 확인하는 방법

 

우리집 관리비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조회를 검색한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 우리단지 검색 > 아파트단지를 검색한다

 

위와 같이 내가 사는 곳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검색하게 되면 관리비에 관한 금액과 함께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는 곳의 관리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리아파트 관리비 조회해보기

 
 

  관리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 (2가지)

 

내가 관리비를 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첫 번째는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유지 및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이 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추후에 이사를 갈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2년 계약시에 그후 이사를 갈때에는 총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72만원이 아니더라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리비 명세서에 찍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가실때에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중에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말그대로 미리 내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새롭게 이사한 첫 달에 내는 관리비는 말그대로 아무것도 관리를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내게 됩니다. 대게 2~3달 치를 미리 관리비로 납부하게 되는데 평균 30만원~4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새롭게 이사를 갈때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이사가기전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새로 이사오시는 분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대게 부동산에서 챙겨주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래도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가실 때에는 예치금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 관리비 더 자세히 보기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는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꼭 이 돈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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