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각 주민센터에서 공지하여 지급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 기간
- 2022년 6월 24일~7월 29일
신청 기간은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전국 동시에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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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약 48만 가구
위의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이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5만원
- 3인가구 83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16만원
- 6인가구 131만원
- 7인가구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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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1인 20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 1인가구 30만원
- 2인가구 49만원
- 3인가구 62만원
- 4인가구 75만원
- 5인가구 87만원
- 6인가구 98만원
- 7인가구 109만원
위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7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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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긴급생활지원금은 선불형카드 또는 지역화폐형태로 제공이 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카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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