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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조건만 만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발적 퇴사의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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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느정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1원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실업급여라기 보다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근무환경의 변화

 

 

이는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거나 작업 형태가 바뀌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때와 다를 때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를 갔을 때
  • 신기술, 신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를 못할 때

 

 

✅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환경에서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할 때 (1주에 52시간)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수당을 지급 못할 때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았을 때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때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둘 때

 

 

✅ 가족 또는 내가 아픈 경우

 

가족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선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위와 같은 경우는 진단서나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라던지 의사의 소견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위의 내용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실업급여의 신청자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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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대형 가전제품은 돈을 주고 스티커를 붙인 후에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청만 하면 알아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인데요. 아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해가며 무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수거 전담팀이 직접 방문을 하여 수거해 갑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도 무겁고 운반하기 어려운 대형 폐가전제품을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거해 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세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가정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수거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수거를 하며 수거된 가전은 지구 온난화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1599-0903)
  • 인터넷 신청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전화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콜센터 (전국 1599-0903)을 통한 예약을 하실 때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며 팁을 드리자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을 하면 언제 방문 예정인지 미리 알려줍니다. 수거 방문예약일을 하루전에 문자로 알려주고 예약 수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거차량은 평일 및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은 휴무이며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바로가기

 

 

이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큰 대형 가구들의 처분을 힘들어 하여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아무도 모르게 몰래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단, 소형폐가전의 경우에는 5개 이상이어야지만 수거 처리를 해주며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식품건조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휴대폰, 다리미, 후라이팬, 토스트기, 노트북, 모니터 등은 5개가 모이면 수거를 해갑니다.

 

 

그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은 단일 수거가 가능한 제품이니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들

 

 

  • 설치가 고정이 된 제품들 (에어컨 등)
  • 5개 미만의 소형 가전제품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전자피아노
  • 전기장판 류와 온수매트
  • 의료기기와 가스레인지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 안마의자
  • 원형이 훼손된 제품

 

참고로 설치가 고정된 제품과 같은 경우(에어컨 등)는 이용전에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지만 수거를 해갑니다.

 

집안에 못쓰는 폐가전이 있다면 폐가전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보세요. 아래에서 더 자세한 폐가전제품 배출서비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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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이 건강한것도 오복중에 하나이지만 스케일링같은 치료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과를 가야할 수 밖에없습니다. 그럼 이런 치과중에서도 절대 가면 안되는 치과 유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오늘은 치과의사가 말하는 절대가면 안되는 치과유형 5가지와 치아교정의 핵꿀팁도 알아보겠습니다.

 

 

 

 

 

 

  1.대기시간이 긴 치과

 

출처 : 유튜브 '치과의사 닥터참치' 캡쳐

 

가끔이 아니라 언제 몇 번을 가더라도 매번 1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긴 치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정하신 분들은 매달 치과에 가야하는데 매번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치과는 안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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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 않아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퇴직자 모두 못 받은 월급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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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치료를 강요하는 치과

 

아무 준비없이 갔다가 갑자기 충치가 있다면서 치료를 권유하는 치과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환자와 이야기하고 의논을 한 뒤에 치료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치료부터 강요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런 치과는 절대 가면 안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출처 : 유튜브 '치과의사 닥터참치' 캡쳐

 

특히 교정하시는 분들은 교정 정밀진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레이도 찍고 본도 뜨고 입안 사진도 찍고 일주일 후에 와서 교정을 정밀하게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가 아닌 당일에 장치 부착을 권유하는 치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정장치를 붙일때 일정 비용을 받고 나중에 환불을 받고 싶어도 환불이 안됩니다. 이는 절대로 가면 안되는 치과입니다.

 

충치에 관한 꿀팁을 한 가지 드리면 충치 치료에 대한 권유를 받으실때는 3개월 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료를 받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심하게 큰 충치는 당장 치료받아야 겠지만 작은 충치는 금방 번지거나 커지지 않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진료를 다시 받겠다고 하고 오면 됩니다. 미리 예방한다고 하면서 작은 충치까지 미리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치질만 잘하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충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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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사와 대화하기 어려운 치과

 

치과를 다니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내가 받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 모두가 치과 치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뭔가 물어봤을때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대답도 잘 안해주고 치료만 빨리 끝내고 가는 그런 치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유튜브 '치과의사 닥터참치' 캡쳐

 

이런 경우는 내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가면 치과의사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 선생님과 이야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이 되는 치과를 선택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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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실장님이 치료계획을 짜는 치과

 

출처 : 유튜브 '치과의사 닥터참치' 캡쳐

 

요즘은 치과에서 실장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느냐 바쁜 의사선생님 대신에 거의 모든 상담을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비용계획 같은 부분도 실장님이 하실 수는 있으나 치료계획은 절대로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치료계획까지 실장님이 하시는 치과가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치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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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돈주고 버리세요?" 집에서 쓰던 대형 폐가전 무료로 쉽고 빠르게 버릴 수 있는 방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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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의사

 

예를 들어서 교정을 한다고 했을때 위생사가 철사를 갈아 끼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생사가 철사를 갈아끼운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오더나 의견없이 철사를 끼우거나 하는 진행을 한다면 이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치과입니다.

 

출처 : 유튜브 '치과의사 닥터참치' 캡쳐

 

환자는 실질적으로 매번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상하고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보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이런 치과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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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 소음난다고 버리지 마세요" 차안에 있는 도구로 '드드득' 소리나는 와이퍼 10초만에 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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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포인트가 현금이 됩니다" 몰라서 매년 100만원씩 없어진다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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