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한 가구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총 88만 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약 30만 가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료, 가스,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신청기간과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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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시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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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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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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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선정 및 결정통지 > 바우처 생성 및 발급 > 사용, 정산, 모니터링
위와 같이 에너지바우처에 관해 신청하실 분들은 상담서비스 1600-3190으로 문의하셔서 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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