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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안에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의 손에는 17,000개의 신경가닥이 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동의보감에는 <손은 얼굴과 머리에 직결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통, 치통, 생리통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다는 하루 5분 지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손지압 방법 

 

1.눈의 피로

눈이 침침하고 피로할때는 아래의 1번 지압점을 눌러줍니다. 눈이 피곤할때는 이렇게 손지압과 함께 눈을 감고 지긋이 눌러줘도 효과가 좋습니다.

 

 

2.딸국질

한 번 나온 딸국질이 멈추질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2번 지압점을 눌러주면 됩니다. 새끼 손가락의 끝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3.체했을때 (소화가 안될때)

체기가 있을때는 3번 지압점을 눌러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많이 체했을때는 3번 지압점의 여러군데를 모두 눌러주면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4.피로회복

만성피로처럼 피곤한 하루가 계속 된다면 4번 지압점이 특효약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의 끝부분을 눌러주어 피곤을 풀어줍니다.

 

 

 

5.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일반 비염에 특효라는 손바닥 지압법 5번자리. 하루에 5분씩만 눌러주어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6.생리통

자궁의 혈자리가 위의 6번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수시로 꾹꾹 눌러주면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의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7.만성피로

자도 자도 피곤한 분들을 위한 혈자리 7번. 이 부분을 하루에 5분씩 누르고 만성피로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8.관절통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위의 손바닥 8번 지압점을 하루 5분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꾸준히 걷기를 해서 관절염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손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데 손이 저리면서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평상시에 상황별 손지압 방법을 알고 계시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되시니 꼭 알아두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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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 이자를 720만원까지 주는 복지제도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상당수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한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로 몰린 청년들

 

2022년 기준 4년제 대학 등록금이 3천만원이 넘어가면서 학비에 대한 부담도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그 자금을 다시 갚지 못하게 되면서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겨우가 많은데요.

 

 

지난해인 2021년 9월 기준으로 약 22만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의 수가 올해 2022년 5월 기준으로 약 32만명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을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통장 가입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목돈을 적립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한달에 10만원 납입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일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 적립 10만원

원금 360+이자 = 760만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 적립 30만원

원금 360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1,440만원 수령

 

👉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원 대상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함

- 만 19세 ~ 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근로청년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시작기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2주간 5부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러 바로가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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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는 관리비. 이런 관리비도 알고 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날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관리비 확인하는 방법

 

우리집 관리비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조회를 검색한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 우리단지 검색 > 아파트단지를 검색한다

 

위와 같이 내가 사는 곳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검색하게 되면 관리비에 관한 금액과 함께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는 곳의 관리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리아파트 관리비 조회해보기

 
 

  관리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 (2가지)

 

내가 관리비를 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첫 번째는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유지 및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이 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추후에 이사를 갈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2년 계약시에 그후 이사를 갈때에는 총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72만원이 아니더라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리비 명세서에 찍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가실때에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중에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말그대로 미리 내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새롭게 이사한 첫 달에 내는 관리비는 말그대로 아무것도 관리를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내게 됩니다. 대게 2~3달 치를 미리 관리비로 납부하게 되는데 평균 30만원~4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새롭게 이사를 갈때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이사가기전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새로 이사오시는 분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대게 부동산에서 챙겨주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래도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가실 때에는 예치금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 관리비 더 자세히 보기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는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꼭 이 돈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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