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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평상시 잘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 않고도 집에서 잘 챙겨드시면 그만큼 좋은데요. 우리가 보약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른 집에서 만드는 보약 레시피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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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각종 염증 제거 보약 레시피

 

  • 재료 : 유근피 50g, 물 5L
  • 레시피 : 주전자에 물 5L를 붓고 유근피를 넣어서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색이 붉게 우러나면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마시면 됩니다.

 

유근피는 느릅나무 껍질을 말하는데 이는 비염이나 축농증, 위염, 위궤양, 간경화 등의 각종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2.피로회복, 갈증해소 보약 레시피

 

  • 재료 : 갈근 50g, 오미자 25g, 물 5L
  • 레시피 : 5L의 물을 붓고 위의 재료들을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오미자는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 우선 조금만 넣고 끓여 본 다음 맛을 보고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장튼튼 & 항생 효과 보약 레시피

 

  • 재료 : 둥글레 50g, 유근피 50g, 물 5L
  • 레시피 : 물 5L에 둥글레와 유근피를 모두 넣고 1시간 정도 끓여 줍니다.

 

 

  4.간, 폐, 심장, 눈 충혈 보약 레시피

 

 

  • 재료 : 구기자 50g, 치커리 50g, 물 5L
  • 레시피 : 물 5L에 구기자와 치커리를 모두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만약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구기자와 치커리의 비율을 2:1로 정정하여 끓여 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5.성인병, 변비예방, 간 피로회복 보약 레시피

 

  • 재료 : 녹차 50g, 당귀 25g, 신선초 25g, 물 5L
  • 레시피 : 물 5L가 끓으면 녹차, 당귀, 신선초를 2:1:1의 비율로 넣어서 10~15분간 더 끓여줍니다.

 

너무 오래 끓여주면 쓴맛이 강해져서 먹기 힘드니까 색이 우러나면 불을 끄고 15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나의 증상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보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집에서 링거주스 만드는 방법과 같이 지금처럼 더운 날 지치고 땀을 많이 흘릴때도 위와 같은 보약을 만들어서 물대신 마셔줘도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약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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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7월달까지 신청하는 분들만 5개월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정보는 정부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할인과 그 신청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이전과 다르게 개편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부 피부양자였던 분들중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해 보면 20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2020년 소득보다도 2021년에 소득이 더 줄어드신 분들도 건보료를 계속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총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는 2020년도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5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물론 신청해야 준다는 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마련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억울하게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7월달까지 신청을 하게 되시면 6월달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서 8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분부터 보험료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이번달(7월) 안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
  • 2020년대비 2021년 소득이 줄어든 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한다
  • 준비한 서류를 팩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한다

 

국세상담센터(126)와 국민건강보험(1577-1000) 또는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대를 피해서 전화를 하시고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7월 말에 문의하시는 것보다 지금 서둘러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류 발급하러 바로가기

 
 

오늘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소득이 더 줄어드신 지역가입자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장가입자나 2020년대비 2021년에 소득이 더 늘어나신 분들은 해당이 안되니 참고해 주세요.

 

알려드린 정보는 주위에도 공유해 주시고 늦기전에 꼭 함께 건보료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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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각 주민센터에서 공지하여 지급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 기간

 

 - 2022년 6월 24일~7월 29일

 

신청 기간은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전국 동시에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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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약 48만 가구

 

위의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이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5만원

 - 3인가구 83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16만원

 - 6인가구 131만원

 - 7인가구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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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1인 20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 1인가구 30만원

 - 2인가구 49만원

 - 3인가구 62만원

 - 4인가구 75만원

 - 5인가구 87만원

 - 6인가구 98만원

 - 7인가구 109만원

 

위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7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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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긴급생활지원금은 선불형카드 또는 지역화폐형태로 제공이 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카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우리동네 주민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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